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관련인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을 이어가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첫 기일은 5월 말로 잡혔으나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와 국선변호인 관련 문제 등을 들어 잇따라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죄질 불량”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이날 결심 절차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협박 혐의의 성격과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보다 관련인 진술이 주요 증거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진술의 신빙성과 협박 발언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이 낸 사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이 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 이후 이어진 추가 재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중대 범죄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 과정과 2차 피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보복범죄 대응, 사후 지원 체계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이번 항소심은 본 사건의 폭행 혐의 재판과 별개로, 피해자를 향한 보복협박 혐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재판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 동시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 판단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
법원이 관련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당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항소심 결론이 갈릴 수 있다.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1심 판단의 근거를 다시 살피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해 선고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 제도 논의도 계속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를 넘어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 절차가 끝나기 전후에도 신변 불안, 온라인 비난,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복협박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접근금지, 신변보호, 심리 지원, 법률 조력 등 여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제도를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만으로는 보호 공백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 지자체, 지원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책임 분담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기일에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보복협박 혐의 인정 여부가 피해자 보호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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