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는 28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 간부들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부 인사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 “헌정 질서 침해 책임 무겁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전 단장의 행위가 단순한 명령 이행을 넘어 현장에서 무력 동원을 주도한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또 재판 과정과 이후 공개 활동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강조했다. 이는 향후 재판부가 군인의 명령 복종 범위와 위헌적 명령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와 맞물린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직후 눈물을 보이며 상부 지시를 폭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도 재판 외부의 정치적 맥락으로 주목받았다.

최후진술에서는 무죄 주장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군 지휘관이 상급자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다. 군 조직은 명령 체계로 움직이지만,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물리력 행사나 선거관리기관 출동처럼 민주적 질서와 직접 충돌하는 행위는 별도의 위법성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은 온정주의적 선처가 내려질 경우 향후 군이 위헌적 명령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당시 상황과 지휘 체계, 명령 이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토대로 계엄 실행 과정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과 고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
선고 결과가 남길 파장
김 전 단장에 대한 구형은 단일 피고인의 형량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 전반의 사법적 평가와 연결된다. 특히 현장 지휘관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확인되면, 다른 군·행정 라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헌정 질서 수호, 위법 명령 거부 의무를 다시 묻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군 내부 교육과 지휘 체계 점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 판단은 선고기일에 내려진다. 구형은 검찰 또는 특검의 의견일 뿐 판결은 아니지만, 중형이 요청된 만큼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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