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수입 겨우살이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안전 기준을 넘긴 제품이 유통된 만큼 소비자 확인과 신속한 회수가 핵심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기도 포천 소재 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겨우살이 제품이다. 제품명은 ‘곡기생’이며 소비기한은 2029년 3월 30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4ppm 검출됐다. 기준치는 0.3ppm 이하로, 검사 결과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중국산 수입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차나 건강 관련 원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입·판매되는 식품 원료는 국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제품의 효능 문제가 아니라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식품 안전 조치다. 카드뮴은 식품 관리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유해 중금속 중 하나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유통 차단과 회수 대상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기준치와 검출치가 비교적 명확하다. 식약처가 밝힌 카드뮴 기준은 0.3ppm 이하이고, 해당 제품에서는 0.4ppm이 검출됐다. 수치 차이가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식품 기준은 반복 섭취 가능성과 취약 소비자까지 고려해 설정된다.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섭취하도록 둘 수 없다.

회수 조치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품명, 판매·수입 업체, 소비기한이다. 같은 원료명이라도 모든 겨우살이 제품이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이 ‘곡기생’이고 소비기한이 2029년 3월 30일인 경우 회수 대상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섭취 중단과 반품이 우선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이미 개봉했거나 일부 섭취한 제품이라도 남은 제품은 보관해 구매처나 판매처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면 주문 내역과 제품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카드뮴은 자연환경과 산업 활동을 통해 토양이나 농산물에 유입될 수 있는 중금속이다. 식품의 경우 원료 산지와 재배·건조·가공 과정에 따라 검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건조 원료나 수입 원료는 유통 전후 검사와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회수도 검사 과정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식품 회수 정보는 단순한 행정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는 집에 보관 중인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고,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추가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유통망에 남은 물량을 거둬들이고 구매자에게 안내가 제대로 전달돼야 실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최근 건강 원료와 수입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원료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품명이나 원산지, 소비기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위해 노출을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회수 안내가 나온 제품은 ‘소량이라 괜찮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안내에 따라 반품하거나 폐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기준 초과 제품을 시장에서 빼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며, 판매·유통업체는 남은 물량 회수와 안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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