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시 군 지휘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회의에서 군사 활동 책임과 항명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합참 내부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과 계엄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병력 철수 건의 묵살 여부가 핵심
특검이 주목한 대목은 참모진의 건의에 대한 김 전 의장의 대응이다. 일부 합참 참모들은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고 국회 병력 투입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으며,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소극 대응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가 국회 상공 헬기와 무장 병력 투입 장면을 접하며 적법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직언했더라면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확산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이 포함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하고, 합참 인력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하게 한 점도 책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무리한 법률해석 반박
김 전 의장 측은 특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의미 있는 증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됐다는 기존 판단과 이번 기소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모의나 준비 과정에서 배제됐고, 당일에도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에서는 김 전 의장이 당시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질적으로 병력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과 가능성이 있었는지, 소극적 대응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히 한 전직 군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사건을 넘어, 위헌적 명령이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군 최고 지휘부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고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피고인 측 반박이 팽팽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가 세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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