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앱에서 첨부해 제출할 수 있어, 범죄 직후 대응 과정의 시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비대면 구제 신청과 범죄 의심 계좌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비대면 신청이 시행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올리면 된다. 우체국 등 일부 기관은 하반기 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방문 의무 줄어든 피해구제 절차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화 등으로 피해 구제를 먼저 신청하더라도 3영업일 안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급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문 요건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직후 경찰 신고, 금융회사 연락, 가족 통보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서류 제출 방식이 간소화되면 초기 대응 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피해 회복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보이스피싱 자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수록 환급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저축은행 계좌명 표기도 개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거래 내역에 표시되는 계좌명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 거래 내역에 단순히 ‘저축은행’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어느 금융회사 계좌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OO저축은행’처럼 실제 저축은행 이름이 확인되도록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피해자가 범죄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해당 금융회사를 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심 계좌를 잘못 특정하거나 확인이 지연되면 지급정지 요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데, 표기 정보가 명확해지면 같은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여지가 생긴다.
신속 대응이 핵심인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범죄를 알아차린 뒤 얼마나 빨리 금융회사에 알리고 계좌를 묶느냐가 중요하다.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환급 절차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피해자의 동선을 줄이고 금융회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다. 다만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기존 영업점과 고객센터 안내가 계속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의심스러운 송금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거래를 멈추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과 금융회사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새 제도가 정착되면 피해자는 앱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더 빠르게 계좌 확인과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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