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올레샷’의 저속노화·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수요에 맞춰 확산한 관련 식품 광고를 점검하고,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를 문제로 지목했다.
올레샷은 올리브유 등을 활용한 섭취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알려졌지만, 유행 자체가 체중 감량이나 질병 예방 효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가 다른 만큼 특정 식품 하나의 효능을 단정하는 홍보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일반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해야
식약처가 강조한 핵심은 식품의 법적 성격을 벗어난 표현이다. 일반 식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예방한다고 광고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도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를 넘어서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 문구가 강할수록 제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체중 감량, 디톡스, 이른바 먹는 위고비 같은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들여다봤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당광고로 판단된 업체들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온라인 바이럴 문구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소셜미디어의 짧은 후기와 전후 사진은 제품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다. 식단 변화, 운동량, 수면, 촬영 조건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협찬이나 판매 연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콘텐츠는 광고성 정보일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체중 관리는 검증된 정보에서
체중 관리에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사·활동 습관이 중요하다. 특정 재료를 공복에 먹거나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방식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새로운 식품 섭취 방식을 시작하기 전 의료진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라벨, 원재료, 영양성분, 기능성 인정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해독’, ‘지방 분해’, ‘기적의 감량’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다. 판매 페이지에 근거 자료가 제시돼도 연구 대상과 조건이 해당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광고를 접했을 때는 식약처 등 공공기관의 안내와 제품 신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부당광고가 의심되면 플랫폼 신고 기능이나 관계 기관의 신고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유행을 근거로 과도한 소비를 하기보다, 정보의 출처와 표현의 정확성을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광고 감시와 정보 문해력의 과제
건강 관심이 높아질수록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흐리는 마케팅도 늘어날 수 있다. 당국의 단속은 명백한 위반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빠르게 바뀌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두 즉시 걸러내기는 어렵다. 소비자의 정보 문해력이 함께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번 경고는 특정 유행 식품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 관련 광고를 받아들이는 기준을 되짚게 한다.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보다 검증된 근거와 개인별 안전성을 우선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과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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