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복지사업의 핵심 잣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7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금액은 올해보다 6.7% 인상된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의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현재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4인 가구 692만9885원, 6년 연속 최고 인상률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이다.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오른 금액으로,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제도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확대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091원, 5인 가구 806만3019원, 6인 가구 912만9201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별 선정 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도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동반 상승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7년에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277만1954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2만6345원 이하가 선정 기준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2000원에서 5만원 오른다. 4인 가구 최대 급여를 보면 서울은 59만6000원, 경기·인천은 48만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40만3000원, 그 외 지역은 36만9000원이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4943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비는 올해보다 9.9% 올라 상대적으로 큰 인상 폭을 보였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에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최신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보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새 방식은 과거 통계에 의존하던 산정의 시차와 변동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빈곤층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 기준이 오르는 만큼 재정 부담과 사각지대 해소 사이의 균형도 향후 정책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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