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 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 역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가 남은 쟁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대 범죄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가 포함된다. 이들 사건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전건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쟁점은 폐지 이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수사 관여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사 미비를 누가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위치에 있을 경우 초기 수사가 부족하면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형사소송법 안에서 예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를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법과 중수청 전담부서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 의견 청취권 등을 새로 두는 방안도 언급됐다.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내용 역시 피해자와 제보자의 절차 참여를 넓히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관계도 달라진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사이의 수사 협력 의무와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직접 지휘를 줄이는 대신 기록과 협력 구조로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입법 속도와 제도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조문 작업을 대부분 마쳤지만 세부 조율 사항이 남아 있는 상태다. 속도감 있는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조문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논의는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의제와 형사사법 절차의 실무 안정성이 맞물린 사안이다. 제도 설계가 미흡하면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 약화나 사건 지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중수청 전담부서와 전자 기록, 협력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넘어, 사건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의 신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만큼 입법 절차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남은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 장치와 수사기관 간 책임 경계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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