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소속사 어도어(ADOR)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독자적 연예 활동’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진행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와 “법원 결정 및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30억 원대까지 조정된 가운데, 향후 추가 변론에서 쟁점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 이후 독자 활동” vs “결과물 없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회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활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을 특정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원이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직후인 지난해 3월 말에도 다니엘 측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음원 피처링 및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무단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다니엘 측 모친이 법원 판단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 서명 일자를 소급하거나 대금 수령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모의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당시 상황이 계약 위반이나 법원 결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협업은 결국 무산돼 실제 결과물이 없었고 다니엘이 얻은 금전적 이득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330억 원대 소송, “활동 봉쇄” 논리와 “위반 자체” 논리 충돌
양측의 주장에는 ‘무단 활동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시각 차도 드러났다. 특히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막대한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아티스트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니엘 측은 “계약 위반 여부와 별개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스무 살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선뜻 영입해 활동을 보장하겠느냐”는 논리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하이브 경영진이 장악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거나 활동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사정이 계약 파기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는 수익 발생 여부나 정확한 액수 계산이 본질이 아니라며, 외부 계약 체결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계약 위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니엘 측 모친의 역할이 불법행위에 상당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청구액 조정과 ‘복귀’ 변수…다음 변론에서 쟁점 확대
이번 소송은 청구액이 조정되며 규모가 조정돼 왔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어도어 측이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청구 금액을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양측이 다투는 내용이 ‘독자적 연예 활동’의 범위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 법원 판단의 구속력 해석 등으로 이어진 만큼,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핵심으로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다른 변수는 뉴진스 팀 내 구성과 복귀 여부다. 앞서 해린, 혜인, 하니 등 3명은 어도어 복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지는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이 흐름 속에서 팀에서 제외되어 홀로 거액의 소송을 마주한 다니엘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2일 추가 변론기일…법원의 판단이 ‘활동 범위’ 기준이 될까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해당 활동이 허용되는지”와 “계약 해지·가처분 판단의 법적 효과를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분쟁을 넘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 가능 범위 및 기획사의 손해 주장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음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증거와 법리를 더 보강할지, 그리고 법원이 ‘실제 결과물 유무’나 ‘수익 발생 여부’를 어느 정도 무게 있게 볼지 여부가 향후 전개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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