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주 2회·연 15회로 제한, 건보 재정 연 최대 337억원 절감 전망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생활·건강'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추진…주 2회·연 15회로 제한, 건보 재정 연 최대 337억원 절감 전망...

정부가 이른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가 진찰료 등으로 청구되는 금액(연 2천억원 안팎)을 고려하면,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현재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 도수치료 수가·기준안 확정…가격은 1회 4만3850원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예비적 성격에 따라 지급하되, 의료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격·기준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에서 도수치료의 기준 가격은 30분 기준 1회 4만3천850원으로 책정됐으며,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기관 종별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급여의 틀을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허리통증]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에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에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예…

횟수는 주 2회·연 15회…의학적 판단 시 24회까지 가능

통제의 핵심은 횟수 제한이다. 건정심은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도수치료를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여지도 열어뒀다.

한편 비용 부담 구조도 조정된다. 건강보험에서는 치료 비용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 부담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 설계를 통해 건강보험의 직접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환자에게는 비용 신호를 제공해 과잉 이용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재정 추산 “연 208억~337억”…평가주기 3년, 중간평가도 예정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수치료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208억원에서 337억원 사이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도수치료가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연 2천억원 규모)을 고려할 때, 관리급여 적용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과 함께 혼합 진료 형태로 진찰료를 청구하는 관행이 있어,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간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약 1년 반 시점에 중간평가도 실시해, 필요 시 횟수 조정 등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허리통증]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수치료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208억원에서 337억원 사이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수치료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208억원에서 337억원 사이에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도수치료가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연 2천억원 규모)을 고려…

“한의원 유리 구조” 지적에…복지부 “동시 시행 제한 예정”

이번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이미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한의원이 도수치료와 유사한 영역인 추나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제도가 한의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방병원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향후 관리 방향과 관련해, 한의원에서 동일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진료를 다른 급여 항목으로 우회해 이용 제한 효과가 희석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중간평가·횟수 조정, 접근성 변화 가능성

제도는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급여 기준 간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횟수 제한이 실제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예외(의학적 판단에 따른 연 24회) 범위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가 평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밝힌 대로 약 1년 반 뒤 중간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과잉 이용이 줄어드는지, 반대로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의 ‘현장 적합성’이 곧바로 드러날 수 있다. 관리급여 평가 주기(3년)까지 감안하면, 이번 도수치료 개편은 단발성 조정이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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