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바꾸는 절차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학교 이적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