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심사는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문 앞에서 2시간가량 버틴 혐의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표현으로 부르며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지만, A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이 설득했음에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막았다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수사기관 판단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이 참여한 합의를 무력화하고 개표소 봉쇄 해소를 어렵게 한 중대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별로 갈린 구속 판단
이날 법원은 같은 개표소 현장과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반면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현장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 수사 필요성, 도주 우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셈이다.

이번 결정은 선거 관련 집회와 개표소 질서, 표현 행위와 업무방해의 경계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 판단이 아니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별도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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