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 사건에 집행유예, 법원은 보호의무 위반 책임 물었다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아동 유기 사건에 집행유예, 법원은 보호의무 위반 책임 물었다...

어린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생존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친자 관계 의심 뒤 보호의무 방기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8년 동거를 시작한 뒤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3월 태어난 아이를 함께 양육했다. 남성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이의 외모를 두고 의심이 생겼고, 여성은 친자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가출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2009년 3월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떠났다. 이후 남성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성의 아버지와 함께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생후 1년가량 된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복지법 사건과 법원 판단을 상징하는 이미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법원이 아동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비슷한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여성이 낳은 또 다른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러 해 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배경에는 출생 기록과 취학 여부를 대조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있었다.

전수조사가 드러낸 과거 범행

2024년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과거 유기된 두 아이가 아닌 다른 아동이었고 해당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 두 차례 유기 정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성이 추운 날씨에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직접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에 대해서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믿게 한 뒤 함께 양육하다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양형에서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반영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판결은 양육 책임과 아동 보호의무가 친자 관계나 성인 간 갈등에 따라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생 기록 전수조사와 아동 보호체계를 나타낸 이미지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출생 기록 전수조사가 과거 아동 유기 사건을 드러낸 맥락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출생 이후 행정 기록과 실제 보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의 중요성도 보여준다. 아동 유기와 방임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피해 회복과 사실 확인이 어려워진다. 지자체와 수사기관, 복지기관이 취학 누락과 보호 공백 신호를 빠르게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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