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완화 추진…OTT와 ‘게임 룰’ 격차 줄인다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정치'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방통위, 방송광고 규제 완화 추진…OTT와 ‘게임 룰’ 격차 줄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광고 총량·중간광고·간접광고(PPL) 및 가상광고·자막·데이터방송 채널 광고 등 세부 규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OTT 이용 확산에 비해 방송에 적용돼 온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총량·프로그램 총량 규제 완화…다만 ‘주시청시간대’는 유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 총량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현행 일총량제를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보고했다. 또 프로그램별로 적용되던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하는 방침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광고가 특정 시간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외 장치를 둔다. 주시청시간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19~23시, 휴일 18~23시로, 이 구간에서는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20%)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중간광고 허용 요건 완화…프로그램 길이 기준 하향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 기준을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 또한 늘리는 방식이다. 방미통위가 보고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송광고 규제, OTT 스트리밍, 텔레비전 화면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다만 방미통위는 광고가 특정 시간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외 장치를 둔다. 주시청시간대 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시청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광고가 특정 시간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외 장치를 둔다. 주시청시간대 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19~23시 , 휴일 18~23시 로, 이 구간에서는 주시청시간대 별도…

30~45분 프로그램은 중간광고 가능 횟수를 1회 이내, 45~60분은 2회 이내, 60~90분은 3회 이내, 90~120분은 4회 이내, 120~150분은 5회 이내, 150분 이상은 6회 이내로 구분한다. 방송사가 편성·제작하는 콘텐츠 길이와 광고 운용 계획에 따라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PPL·가상광고 크기 제한 완화, 가상광고 범위도 확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규정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PPL과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로 두고 있었으나, 이를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된다. 방미통위는 OTT 이용 확산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이를 줄여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이 배경…수치로 본 격차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8천억 원으로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9.2%로 상승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흐름이 광고 수요와 소비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며, 방송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규제, OTT 스트리밍, 텔레비전 화면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 하는 한편 콘텐츠...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 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

시행 일정과 후속 과제…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거친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 명의로 “광고 규제가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방송광고 판매 구조, 편성 전략, 그리고 플랫폼과의 경쟁 구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시청시간대 총량 규제를 유지하는 만큼, 방송사들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광고 운용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또 광고주가 ‘방송’으로 예산을 얼마나 되돌릴지 관전 포인트다.

다음 달부터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시장 반응이 관건

입법예고 기간에는 방송사업자, 광고업계, 이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다. 규제 완화가 콘텐츠 질과 시청자 체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 속에서 방송광고 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만큼, 시행령이 확정되는 9월 전후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변화와 광고 매출 흐름의 개선 여부가 함께 평가될 전망이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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