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롱·혐오표현’ 징벌 배상 검토 지시…일베 사례 언급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정치'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조롱·혐오표현’ 징벌 배상 검토 지시…일베 사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징벌 배상) 제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베처럼 조롱·모욕은 제재 필요”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계기로 조롱·혐오 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 질서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롱·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

처벌·징벌 배상 ‘검토’…적용 범위는 과제로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도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는 조롱·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언급했으며, 표현을 악용해 혐오와 갈등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억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다만 징벌 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어떤 표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재할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가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조롱·혐오’ 논쟁,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주제다. 한쪽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규제가 확대될 경우 정부·다수 권력에 비판적 의견까지 위축될 수 있으며, ‘불쾌함’이나 ‘주관적 혐오’가 처벌 기준으로 오용될 위험을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충돌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의 조롱·모욕에 대해선 엄격한 조건에서라도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메시지를 보냈다.

혐오표현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주제다. 한쪽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칠 수 있고, 방치...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돼 온 주제다. 한쪽에서는 혐오 표현이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칠 수 있고, 방치될 경우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

정부 대응의 다음 단계: 공론화와 입법·행정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를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법이 필요할 수 있고, 집행 주체·절차·요건(고의성, 피해 입증, 인과관계 등)까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 공론화에 나서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게시·추천·확산 구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혐오·조롱의 악용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징벌 배상이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적용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화합과 배려의 정신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롱·혐오표현’ 제재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화합 메시지와는 다른 정책 의제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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