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 공중보건의사, 의료 인력] 기사 대표 이미지 - ‘보건의료 공백’ 메우려는 정부…개원의, 보건소 파트타임 근무 한시 허용](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24160156/1779606112166-768x512.png)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농어촌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조치는 이달 중 시작되며 별도 통보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행 제도, 개원의 ‘원외 진료’ 제한…이번에 예외 확대
이번 조치는 의료법이 개원의의 진료 장소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해온 데서 출발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즉, 지역 보건소처럼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도 개원의가 별도로 상주·겸무 형태로 진료에 참여하기가 제약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시 허용 조치로 이러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도 개원의가 특정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가 일부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허용 대상을 더 넓혀 지역 1차 의료 기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왜 지금 ‘공보의’ 보강인가…배경은 복무·수급 구조 변화
보건소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해온 공보의는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보건소 등에 배치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보의 배출이 줄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는 현역 병사와 비교할 때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여기에 더해 2024·2025년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의대생들의 군 휴학 증가가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특정 지역에서 진료 공백을 현실화하자, 정부가 대체 인력 조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미와 쟁점…“단기 해법”과 “운영 부담”이 함께 남을 수
이번 조치는 의료 인력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원의가 보건소 진료에 참여하면, 예방·만성질환 관리·기본 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파트타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전일 상주가 어려운 의료기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따른다.
다만 한시적 허용 확대인 만큼, 운영 현장에서 어떤 진료 과목·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될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과 진료 책임 범위, 보건소 근무를 위한 행정·보험·협진 체계가 실무적으로 정리돼야 참여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보건소 측에서도 파트타임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인력 배치·진료 예약·의약품·기록 관리 등 운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는다.
이달 중 시행…적용 방식과 지속 여부가 관건
보건복지부는 조치가 이달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예고해, 단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공보의 수급 상황을 고려한 ‘단기-중기’ 성격을 띤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참여하는지, 어떤 지역·어떤 진료 기능에서 공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후 추가적인 인력 운영 지침이나 성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지도 주목된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파트타임 근무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공보의 확보가 개선될 때까지 ‘임시 대응’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지역에서 이번 한시 허용이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는, ① 참여 인력 규모 ② 공보의 공백 지역의 커버리지 ③ 환자 대기 시간과 진료 연속성 ④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로 판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보의 수급 변동과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공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원의의 보건소 파트타임 진료’라는 실무 옵션을 끌어낸 만큼, 이번 조치가 지역 1차 의료의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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