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농어촌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