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6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와 가족에게 협박성 추심을 한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 1233%에서 6083% 이자 받아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며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적용한 연이율은 낮게는 1233%, 높게는 6083%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벗어난 이자는 원금이 적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상환 부담을 급격히 키웁니다. 채무자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인 계좌·유심으로 범죄수익 은닉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취득 경위를 감추려 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김씨와 검찰의 나머지 주장 대부분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가족, 지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고 합의금만으로 회복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합의가 감형 사유로 반영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4명과 추가 합의한 점도 반영했습니다.
반면 무등록 대부업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금융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폐단이 크다는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 압수물 몰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자료지만 범죄의 성격과 공공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불법 추심 피해는 즉시 증거 남겨야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문자와 통화기록, 계좌 내역, 대출 조건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추가 대출이나 명의 제공에 응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기관, 법률구조기관에 상담하고 신변 위협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초고금리 대출과 주변인까지 겨냥한 추심이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 대부업 수익을 추적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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