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갚아”…불법 사채 조직 1553명 검거…경찰, ‘원스톱’ 신고 당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상품권으로 갚아”…불법 사채 조직 1553명 검거…경찰, ‘원스톱’ 신고 당부...

경찰이 불법 사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500명 이상을 검거하고, 이 중 수십 명을 구속했다. 특히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으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식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신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 사채 조직 1553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6개월 특별단속 성과…검거 인원 전년 대비 증가

이번 단속은 불법 사채가 현금 대출 형태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흐름을 반영해 기획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검거 인원 1553명 가운데 구속은 51명이며,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 늘었다. 피해자는 1923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0대·30대가 999명(52.0%)으로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피해가 저연령층에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과 자금 사정이 급한 계층을 겨냥한 대출·추심 구조가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단속은 현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채권추심 정황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사기 고소’로 압박하는 신종 수법

경찰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나타난 ‘2차 범죄성’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처럼 직접 사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사후에 다른 형태의 고소를 유도해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채, 경찰수사, 금융사기]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경찰은 피해가 저연령층에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과 자금 사정이 급한 계층을 겨냥한 대출·추심 구조가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단속은 현장에서의...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경찰은 피해가 저연령층에 집중되는 만큼 사회 초년생과 자금 사정이 급한 계층을 겨냥한 대출·추심 구조가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단속은 현장에서의 자금 흐름과 채권추심 정황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예컨대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고소하게 만든 뒤 합의금까지 요구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단순히 이자·원금 압박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만들어 심리적 부담을 키우는 전략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내구제 대출’ ‘가족 연락처 담보’ 등 채권추심 위반도 다수 적발

불법 사채가 드러나는 방식은 다양했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하게 한 뒤, 해당 물건을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담보’ 명목으로 확보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사범은 955명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채무를 독촉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관계망을 압박 대상으로 삼아 피해를 키우는 양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이다.

이자율 60% 넘으면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안내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과 신고 경로도 함께 안내했다. 경찰청은 “연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으니,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1600-5500)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채, 경찰수사, 금융사기]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담보’ 명목으...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담보’ 명목으로 확보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사범은 955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소-합의금’이라는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 피해자가 더 큰 비용을 떠안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초기 신고와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남은 수사와 제도 점검

이번 단속은 불법 사채가 전통적인 고리대 형태에 머물지 않고, 신종 결제 수단(상품권)이나 분쟁 유도(허위·편의 고소), 채권추심법 위반(주변 인맥 압박) 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검거 숫자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피해 방지에 초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이번에 드러난 방식과 유사한 수법의 추가 조직을 추적하고,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증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취약 계층을 겨냥한 불법 대출이 계속되는 만큼,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기·추심’ 고리를 끊는 수사가 병행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단속으로 1553명이 검거됐고, 51명이 구속됐다. 피해자 1923명 중 20~30대가 절반 이상(52.0%)을 차지했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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