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에서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야당은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편의 우선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 “실거주 중심 시장과 세제 정상화”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택을 투자 자산보다 거주 공간으로 유도하고 보유와 처분 과정의 세제를 정책 목표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비거주가 곧 투기 목적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쟁의 출발점이다. 근무지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치료와 같은 사유로 자신의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도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기준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까지 시간을 둬 납세자와 시장이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유예기간만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 기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전월세 공급 감소 가능성 제기
국민의힘은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거나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책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는 집을 매도할 수 있고, 일부는 임대를 유지하면서 세금 증가분을 임대료에 반영하려 할 수 있다. 매물과 임대 물량이 동시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과도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사이의 적용 방식, 부부 각각의 거주 요건과 공제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고려 요구
민주당에서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고려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득구 의원은 일몰 방식으로 규제하는 부분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가 세부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시각은 달랐다.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문제로 서울시 공급정책을 거론하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보완안에서는 예외 사유의 범위, 증빙 절차, 적용 시점, 공동명의 처리와 임대차 시장 영향이 핵심 항목이 될 전망이다.
정책 목표와 예측 가능성 함께 확보해야
실거주 중심 시장이라는 목표가 효과를 내려면 납세자가 자신의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과 공제 축소 폭이 자주 바뀌거나 예외 규정이 복잡하면 매매와 임대 결정을 미루게 해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물량과 가격, 지역별 거래량,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개편 전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때 조정할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 논의는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둘러싼 정쟁과 별개로 구체적인 예외와 시장 충격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여야의 보완 요구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 실거주 유도라는 목표와 임대차 안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다음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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