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외 저작권 사용료 아냐, 스트리밍 제공 대가” 법원 판단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방송·엔터'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외 저작권 사용료 아냐, 스트리밍 제공 대가” 법원 판단...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세무조사 이후 5년가량 이어진 불복 절차로,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에 지급된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 원천징수·과세한 게 적법한지 쟁점이 됐다.

세무당국 vs 넷플릭스, ‘저작권 사용료’ 성격이 핵심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2021년 과세 결정이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해 약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일부 금액이 조정됐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 취소를 구하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과세당국은 이 수수료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한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을 근거로, 사업 소득이라면 국내 과세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로 과세 처분을 다퉜다.

[넷플릭스 법원]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 한국...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넷플릭스 그룹의 미국 외 지역 본부로,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배포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과세당국은 이…

법원 “해외 저작권료가 아니라, 국내 서비스 제공 대가에 더 가깝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지급한 금원을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역할 분담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외 법인은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국 법인은 국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광고, 이용자 관리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에 그친다고 봤다. 이러한 업무 성격과 계약 구조상,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로 특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원 산정 방식도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는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해왔다. 재판부는 이 산정 방식이 저작권을 직접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적인 권리 사용’ 구조라기보다, 플랫폼 운영·마케팅·이용자 관리 등에서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중간 매개 구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조세 회피 단정 어렵다”…다만 캐시서버(OCA)는 과세 유지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 여부도 함께 언급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중간 매개자로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 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내 구독자 기반으로 얻는 소득 등을 고려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질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넷플릭스 법원]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금원 산정 방식도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는 금액을 네덜란드...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금원 산정 방식도 판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한 뒤 남는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을 배분해왔다. 재판부는 이 산정 방식이 저작권을 직…

다만 넷플릭스코리아가 다툰 모든 쟁점에서 전부 인용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OCA는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망에 설치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해외 서버를 매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 측은 ISP에 OCA를 무상양도했으므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 목적이 서비스 제공의 원활함에 있고 넷플릭스코리아가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봐 자산성·과세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음 국면: 항소 가능성 및 OTT 과세 관행 영향

이번 판결은 글로벌 OTT 기업의 한국 내 과세 구조를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해외 법인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국내 서비스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및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법원 판결 이후 넷플릭스코리아가 추가 대응(항소 등)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세무당국은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과세 기준과 입증 방식(업무 분장, 계약 구조, 금원 산정 논리 등)을 정교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OCA와 같은 네트워크·인프라 관련 요소가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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