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운영,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국내 첫 사례인 만큼, 기존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비핵화 원칙이 명시됐다. 핵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이나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핵추진 동력과 핵무장을 구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법률에 반영한 것이다.
비확산 준수와 안전관리 원칙 포함
법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도 기본 원칙으로 담았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선언적 입장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기 위한 특례도 담겼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의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위원회 설치,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략위원회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시설 설치 지역, 재원 조달,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이다. 원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8천t급 핵추진잠수함 3척 개발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군 전력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원자력 안전, 비확산 검증, 예산 부담, 주변국 반응 등 복합적인 쟁점도 함께 따라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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