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국제 규제 흐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1일 현지시간으로 해당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진 15세 미만 계정을 정리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또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디지털 성년 기준을 법으로 제시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위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 담당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디지털 성년 개념을 제도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일정 연령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플랫폼 자율 규칙이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속했던 조치가 의회를 통과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도 헌법위원회가 헌법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플랫폼에는 연령 확인 부담
실제 시행의 관건은 연령 확인 방식이다.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하는 수준으로는 우회 가능성이 크고,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같은 강한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프랑스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가 승인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균형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 효과를 높이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전면적인 이용 금지에는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들은 이미 미성년자 보호 장치와 연령 제한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각국 정부가 법률을 마련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집행 방식이 플랫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호주 이어 유럽에서도 확산되는 규제
이번 법안은 호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법제화한 흐름과도 연결된다. 각국 정부는 청소년이 장시간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독,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접촉 문제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결정은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비슷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법안은 기존 EU 디지털 규정과의 정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회원국 단위의 강한 규제가 EU 전체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은 쟁점은 실효성과 권리의 균형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만, 온라인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가족의 양육권,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프랑스의 새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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