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소청 사건의 첫 심리를 오는 27일 열 예정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소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거 관리 절차의 하자 여부가 공식 판단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당사자가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번 사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 시간 연장, 투표용지 송부 원칙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관련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구술심리 가능성
통상 선관위의 선거소청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첫 심리에서는 청구인 측이 구술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선거소청 사건에서 구술심리가 진행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술심리가 열리면 청구인은 소청 취지와 절차상 하자 주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선관위는 쟁점별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절차의 공개성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심리 방식 자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과 절차 하자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 측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한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투표용지 검증 체계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청장을 냈다. 특히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송파구 일부 투표구에 대해 선거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앞서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 연장 등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다. 이번 심리에서는 기존 판단과 소청인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될지가 핵심이다.
인용되면 재선거 가능성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선거 무효 결정은 선거 결과와 절차상 하자 사이의 영향 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선거 절차는 결과의 승패만큼이나 민주주의 신뢰와 직결된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

27일 첫 심리는 관련 소청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출발점이다. 선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판단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후속 소청 처리와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 제도의 세부 절차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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