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앞선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어 일부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핵심 쟁점은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의 불기소·무혐의 취지 판단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문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비롯해,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 판단은 혐의 다툼에 무게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특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의 속도보다 혐의 구성과 증거 구조를 더 정교하게 다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무혐의로 본 전직 공직자들에 대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개했지만, 법원 판단은 아직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쪽에 가까웠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피의자 중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된다.

수사기관이 기존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 범위와 기간이 제한돼 있고 정치적 파급이 큰 만큼, 기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낼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공소 유지에 미칠 영향도 쟁점
논란은 단순한 영장 성적표에 그치지 않는다. 원문은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의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언 거부나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앞선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공소 유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회 논의에도 반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는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 기간 연장 논의 역시 영장 기각 흐름과 맞물려 평가가 엇갈린다. 원문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을 제외하고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특검팀이나 지난해 검찰 전체 기각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종합특검팀에는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흔들지 않도록 수사 범위와 방식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새로운 수사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도 기존 특검의 공소 유지와 충돌을 줄일 조율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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