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분쟁도 첫 재판서 결론, 민생 전담부 속도 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전세금 분쟁도 첫 재판서 결론, 민생 전담부 속도 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생활과 생계에 직접 닿아 있는 민사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시범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이 운영 중인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관련 분쟁, 소상공인 물품대금 사건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은 소송 제기 76일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뒤 2년 가까이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첫 변론기일에서 집주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선고를 했다.

생활밀착형 사건을 빠르게

민생 전담부는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가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 취지는 명확하다. 일반 민사 사건 중에서도 지연될수록 당사자의 생계와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당사자가 장기간 소송 부담에 묶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도된 사례에서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장거리 출퇴근과 대출 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보증금을 바탕으로 새 일을 시작하려던 계획도 지연됐다. 이런 사건은 금전 분쟁이면서 동시에 주거, 직장, 생계 계획을 흔드는 문제다.

법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는 민사재판 장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민생 전담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민생 전담부는 소장 송달 뒤 5주 안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쟁점을 확인하고 입증을 촉구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필요할 경우 즉일선고 제도를 활용한다. 형식적 답변만 제출하고 구체적 다툼을 하지 않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

평균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

3월부터 6월까지 민생 전담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 평균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의 기간도 91일로 전국 평균 223일보다 132일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제도 운영 전반에서 속도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조정과 화해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생 전담부 사건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비율은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높았다. 조정전담변호사가 빠르게 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실질상소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신속 처리의 핵심은 속도만이 아니다. 당사자의 방어권과 충분한 심리가 함께 보장돼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운영 현황과 통계를 점검한 뒤 다른 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서민 생계와 주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반환 지연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상황에서 민생 전담부는 사법 절차가 서민의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가 안정적으로 축적된다면, 생활밀착형 민사 사건의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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