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토지 거래도 실제 귀속 대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 판단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무효 토지 거래도 실제 귀속 대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 판단...

권한 없는 종중 대표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소유권을 잃더라도, 매매대금 중 실제 종중에 귀속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무효와 별개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42억 원 규모의 종중 토지 거래에서 비롯됐다. 구매자는 당시 대표자로 알려진 인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이후 대표자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면서 계약 권한 문제가 불거졌다.

계약 무효와 대금 반환은 별개 쟁점

하급심은 권한 없는 대표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권은 종중에 회복돼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구매자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 대목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부당이득 법리다. 계약이 무효라면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돈이 종중 재산으로 들어갔거나 종중 채무 변제 등에 쓰였다면 종중이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매매계약과 소유권 분쟁을 검토하는 법률 문서 이미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무효가 된 토지 매매계약에서도 실제 지급된 돈의 귀속을 따져야 한다는 쟁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민사 거래에서 형식적 계약 효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표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래가 무효가 되더라도, 대금 흐름과 수익 귀속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구매자에게 모든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종중·단체 거래의 확인 의무

종중이나 비법인 단체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표 권한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 정관, 총회 결의,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등기를 마친 뒤에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대표 선임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면 거래 안정성은 크게 흔들린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구매자에게 전액 반환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하급심은 실제 매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중이 어떤 범위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반환 범위는 구체적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효 계약 이후의 정산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토지 소유권 회복과 금전 반환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동일한 결론으로 자동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 이미지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종중 대표 권한, 등기 회복, 매매대금 반환이 함께 얽힌 민사 분쟁의 구조를 시각화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단체 명의 토지는 거래 전 대표 권한과 의사결정 절차를 문서로 확인하고, 대금 지급 경로를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회복뿐 아니라 손실 정산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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