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모인 ‘스윔레이싱’ 20대들 처벌, 법원 “시민 안전 위협”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SNS로 모인 ‘스윔레이싱’ 20대들 처벌, 법원 “시민 안전 위협”...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를 모은 뒤 심야 도로에서 이른바 ‘스윔레이싱’을 벌인 20대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과속이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집단심리에 기반한 위험 운전으로 시민의 신체와 재산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주도자는 집행유예, 동승자도 벌금형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나머지 피고인 14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동호회를 만들고 SNS 오픈채팅방에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벌인 스윔레이싱은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고속으로 달리며 급격히 차선을 바꾸고 추월을 반복하는 방식의 운전으로 설명된다.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는 도로에서 이런 운전이 벌어질 경우 사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심야 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교통 안전 이미지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심야 도로에서 집단 난폭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서울 광진구, 경기 파주, 서울 여의도, 경기 의정부 등으로 조사됐다. 횟수는 최소 7차례였고, 주로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졌다. 일부 피고인은 면허정지 기간 중에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조직적 모집과 홍보를 무겁게 봐

재판부는 유 씨가 동호회 개설과 홍보, 참가자 모집을 주도했고 범행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즉흥적 난폭운전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으고 일정한 방식으로 집단 운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들도 처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일부 동승자들이 범행을 촬영하거나 홍보 목적의 영상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난폭운전을 방조했다고 봤다. 이는 위험 운전을 구경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도 범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모집형 교통 범죄에 대한 경고

이번 판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기반 모임이 교통 범죄로 이어질 때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 참가자는 물론 모집과 홍보를 맡은 사람, 촬영과 게시로 분위기를 부추긴 사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온라인 모집과 교통 범죄 확산을 보여주는 사회 문제 이미지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위험 운전 모집과 확산 가능성을 시각화했습니다.

도로 위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관한 시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고속 주행과 급차선 변경이 반복되면 주변 차량 운전자는 위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법원이 집단심리에 의한 폭주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공공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모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로를 경기장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경찰 단속과 법원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유사한 형태의 모임도 운전 행위뿐 아니라 모집, 촬영, 게시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살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통안전이 개인의 운전 습관을 넘어 온라인 문화와 결합한 사회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은 위험 운전을 즐길 거리나 콘텐츠로 소비하는 흐름에 제동을 건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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