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미뤄졌다.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이 공판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기일로 절차를 연기했다.
두 차례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심 지연
피고인은 직전 공판 기일이던 지난 5월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번에도 당일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사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한 책임 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이런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때마다 다시 법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고,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사건 징역 20년 확정 뒤 추가 기소
피고인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등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며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모욕성 발언,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 등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감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다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과제
이번 항소심 지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지 다시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재판부가 어떤 절차적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항소심 쟁점 심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건의 본질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협 혐의인 만큼, 재판 지연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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