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세금, 의료비, 캘리포니아] 기사 대표 이미지 -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투표 절차 통과…11월 표대결로](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6/19060146/gpt-image-1781816505821-768x512.jpg)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을 추진해 온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이 법안의 채택 여부가 유권자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문턱 넘었다…필요 서명 ‘87만5천’ 충족
주 내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87만5천 명의 유효 서명이 요구된다. 이번 운동은 올해 들어 서명 수집을 진행해 이 요건을 채웠으며, 노조는 오는 6월 말까지 발의를 마무리하면 절차상 11월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억만장자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상은 캘리포니아 주민 중 최소 11억 달러(약 1조7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다. 이들에게는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세율은 자산 규모별 차등…재원은 메디케이드
발의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구조도 포함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억~11억 달러 구간의 자산 보유자에게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세금은 일회성(se one-time)으로 설계돼, 징수 재원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에 투입하는 계획이다. 즉, 세 부담을 늘려 당장 의료보장 지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IT 자산가 이탈 논란…주지사는 “부결될 것” 전망
억만장자 부유세 논의가 본격화된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연합뉴스는 특히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의 사례를 전하며, 페이지가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르게이 브린 역시 플로리다와 네바다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도 플로리다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언급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유세가 ‘상징성 있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본 이동과 재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정치권에서는 반응도 엇갈린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발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결될 것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주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결과가 ‘의료재정’과 ‘부유세 논쟁’의 향방 가를 듯
11월 주민투표는 단순한 세금 논의를 넘어 캘리포니아의 의료재정 운용 방식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을 직접 재원으로 삼는 만큼, 찬성 측은 고액 자산 보유자의 일회성 부담으로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반대로 반대 측은 세금이 실제로는 장기적인 자본 유출이나 기업·인력 재배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의 재정과 투자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우려와 맞닿아 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발의 절차와 대규모 공방
당장 관건은 SEIU-UHW가 6월 말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공식 투표 절차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다. 발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월 표결 전까지 찬반 진영 간 여론전과 정책 효과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의 산정 방식(자산 평가 기준, 적용 범위, 예외 규정 등)과 재원 운용의 투명성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투표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내 ‘부유세’ 논의의 표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부결될 경우 고액 과세 모델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