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값 상한선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