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 공무원이 퇴직 직후 곧바로 중앙선관위원(상임위원)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