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사노동조합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한 교권보호단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민원과 고소의 빌미로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교권보호단이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교사 지원과 중대 사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생활지도와 보복성 민원 사이의 갈등
노조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복성 민원, 민사·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현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고도 별도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방문과 녹음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이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고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이후 보호자가 악성 민원과 형사 고소를 이어갔고, 수업 중이던 학교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지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학생 지도와 학교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권보호단의 역할이 시험대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육감 직속 기구로 신설돼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 기구가 피해 교사 상담이나 사후 안내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장 대응과 법률 지원, 악성 민원 차단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아동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무고하거나 보복성으로 악용될 경우 교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실제 피해 아동의 신고 권리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 개정 논의는 신고 남용을 막는 절차적 장치와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확인된 사안에는 교육청이 법률·행정적으로 빠르게 개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권 보호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현장의 압박을 보여준다. 교권보호단이 실제로 학교와 교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경기도 교육행정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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