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요리, 레스토랑 주방, 식품위생] 기사 대표 이미지 -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허가 안 된 개미” 토핑 판매…대표 재판행](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16070148/1778882500714-768x512.png)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얹어 판매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와 4년가량 음식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용 불가 ‘개미’ 수입·판매…혐의는 “허가 원료 위반”
검찰 설명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해외에서 들여온 개미 제품을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토핑 형태로 얹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색 메뉴’ 논란을 넘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원료를 실제 음식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품 당국이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수사가 진행돼 기소로 이어졌다는 경위도 함께 알려졌다.
“1만2천 차례 판매”로 추정 이익…영업은 계속
검찰은 레스토랑이 해당 메뉴(개미 토핑을 얹은 음식)를 약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수치는 개미 원료가 단발성 실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 전략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사건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단계에서 업체의 영업 지속 여부가 드러나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미슐랭 명성·관광형 식사와 ‘규제 준수’의 충돌
이번 사건은 세계적 평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조차 규제 준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른바 ‘파인 다이닝’ 문화에서는 희귀 재료나 지역·해외 특산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 가능한 곤충의 범위와 원료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도 재차 부각된다.
업계에서는 생물·곤충류 재료가 위생·안전성은 물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처리 과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수준을 넘어, 국내 법에서 정한 허가 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건의 향방: 재판에서는 “원료 적법성·고의성”이 핵심
재판에서는 A씨가 개미 토핑을 제공한 과정에서 원료의 허가 여부를 인지했는지, 혹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나아가 실제 판매 규모와 관련된 고의성(또는 과실)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추정한 판매 횟수와 이익 규모도 양형(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식약처가 온라인 게시물 등 단서를 통해 문제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는 ‘희귀 재료를 이용한 메뉴’ 전반에 대해 업체의 원료 출처와 허가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업계가 주목할 다음 단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메뉴가 얼마나 ‘합법적 원료’에 기반하는지 확인할 실질적 정보가 중요해진다. 업체들은 원료의 허가 근거, 보관·가공 과정, 표시·고지의 적절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 강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규제 준수 비용과 혁신 메뉴 사이의 경계선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원 판단과 함께, 향후 식약처의 후속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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