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모기지보험 취급을 잇달아 멈추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까지 관련 상품 가입 중단 대열에 합류하면서, 주택 매수나 갈아타기 대출을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포함된다. SC제일은행도 7월 15일부터 MCI 가입을 일시 중단하고 영업점장 우대금리 폭을 줄인다.
보험 중단이 곧 한도 축소로 이어지는 이유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 등 우선변제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은행이 해당 보험이나 보증을 통해 위험을 줄이면 같은 담보라도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가입이 중단되면 은행은 보수적으로 담보가치를 계산하게 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지역에 따라 한도 감소 폭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1인당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가량 줄고, 경기 지역에서도 최대 4,800만 원가량 축소될 수 있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단순한 금리 변화보다 직접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은행권의 움직임은 특정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총량 관리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앞서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iM뱅크,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등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했거나 유사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도 축소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배경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이미 채웠거나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은행은 금리 인상보다 취급 기준 조정으로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실수요자는 실행 가능액 재확인 필요
주택 매매 계약을 앞뒀거나 잔금 대출을 준비 중인 차주는 사전 상담 때 확인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기지보험 적용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라면 실제 승인 단계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별 시행일과 대상 상품, 영업점별 취급 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한 은행의 상담 결과만으로 자금 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출 신청 시점, 담보 종류, 소득 심사, 기존 부채, 지역별 보증금 기준이 모두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액을 확인하는 일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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