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의 곡 ‘스윔’(SWIM)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작곡가 3명은 자신들이 만든 동명 데모곡과 BTS의 ‘스윔’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그리고 ‘스윔’ 작곡진 일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BTS 멤버 RM이 곡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고 측은 BTS와 멤버들을 피고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아티스트 개인보다 곡 제작과 유통에 참여한 회사 및 작곡진의 법적 책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 주장의 핵심
원고 측은 자신들의 데모곡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스윔’ 작곡진 일부가 해당 곡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접근권은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린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측이 원고의 곡을 실제로 접했거나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원고 측은 음악학 연구자의 분석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목을 언급하는 훅, 화성, 질감, 리듬, 가사 요소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는 소송을 제기한 쪽의 판단이며, 법원이 받아들일 결론은 아니다. 음악 저작권 사건에서는 유사성의 수준, 독창적 표현인지 여부, 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요소인지 등이 모두 쟁점이 된다.

빅히트는 “일방적 주장” 반박
빅히트 뮤직은 ‘스윔’이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는 입장을 냈다. 회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방적 주장으로 규정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이 실제 심리 단계로 넘어갈 경우 창작 과정 자료, 작곡 기록, 데모 파일, 참여자 간 커뮤니케이션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는 여러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한 곡에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곡의 제작 경로가 복잡하고, 데모가 여러 회사와 퍼블리싱 네트워크를 오가는 일도 많다. 창작자에게는 협업 기회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입증하는 과정은 더 까다로워진다.
팬덤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
BTS는 세계적 팬덤을 보유한 팀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가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절 여부는 여론전이나 팬덤 반응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증거로 판단된다. 원고 측은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 측은 독립 창작과 곡의 차별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아직 한쪽의 문제 제기와 소속사의 반박이 맞선 초기 단계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채택하고 양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절차가 진행돼야 확인된다. 현재로서는 표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소송 형태로 제기됐고 빅히트 뮤직이 이를 부인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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