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중국 연계 커넥티드카 제동 해제…미 행정부 “특별 승인”으로 미국 판매 재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AI·테크'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볼보, 중국 연계 커넥티드카 제동 해제…미 행정부 “특별 승인”으로 미국 판매 재개...

스웨덴 자동차업체 볼보(Volvo Cars)가 미국의 ‘중국 연계 커넥티드카’ 단속 대상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됐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볼보에 대해 특정 권한(specific authorization)을 부여해, 중국 기술과 연계된 커넥티드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가 5월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규정이 2027년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볼보는 이번 승인으로 미국 내 생산·확장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일반 금지”에서 “특별 승인”으로

이번 결정의 핵심은 규정의 ‘예외’다. 볼보는 이번 승인으로 중국 커넥티드카 기술을 포함한 차량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 배경에 대해 볼보는 상무부 및 기타 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건설적인 논의(constructive discussions)”를 통해 지배구조(governance), 기술,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우려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안은 미국 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져 왔다. ‘커넥티드카’는 전화 연동부터 운전자 보조 및 일부 자동화 기능에 이르기까지 차량 소프트웨어 전반을 포함한다. 미 정부는 특히 자동화 및 통신 기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공급망이 중국 연계 업체에 의해 구성될 경우 국가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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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AI 이미지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규정의 ‘예외’다. 볼보는 이번 승인으로 중국 커넥티드카 기술 을 포함한 차량을 미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 배경에 대해 볼보는 상무부 및 기타 미 정부 관계자들과의 “건설적인 논의…

배경: 2025년 확정된 제재 규정, 2027년형부터 단계 적용

볼보가 적용받게 될 뻔한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확정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중국 기업이 개발·유지(maintained)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계적 차단을 추진한다. 규정은 2027년형 차량부터 시작해, 그 다음 단계로 연결 하드웨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2030년형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특히 볼보는 스웨덴에서 주로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하지만, 일부 모델은 미국 현지 생산도 진행한다. 다만 미국 제재 대상이 된 이유는 차량 생산 라인 자체만이 아니라 볼보의 대주주 구조와 중국 내 사업 연계 때문이었다. 볼보는 중국 지리홀딩스(Geely Holdings)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해당 지배구조가 규정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내 생산과 판매 계획: 남부 캘리포니아가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 ‘확장’의 재가동

볼보는 이번 승인에 힘입어 미국 내 확장 계획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9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XC60(중형 SUV)와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3월에는 자매사 폴스타(Polestar)의 전기차 폴스타 3(Polestar 3)의 생산을 미국 공장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폴스타 3는 현재 중국 청두(Chengdu)에서 생산되고 있어, 중국 연결 기술·공급망을 둘러싼 규제 환경 속에서 현지화 여부가 관심 포인트가 됐다.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커넥티드카 규제가 단순히 ‘수입 차단’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장 투자와 모델 라인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볼보는 “승인 이후 미국 확장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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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AI 이미지입니다. 볼보는 이번 승인에 힘입어 미국 내 확장 계획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9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XC60(중형 SUV)와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 을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화차(AV) 시험 허가와의 연결고리: “중국 연계 기술” 리스크의 일관된 논리

이번 규정의 명칭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커넥티드 차량(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로 알려져 있다. 문서가 지목하는 위협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통신 기능과 연결된 공급망의 보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연계 업체의 자동화차 시험이 미국 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다.

실제로 규정은 중국 기업의 자동화차 시험을 금지하는 방향을 포함한다. 다만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바이두(Baidu)의 아폴로 자율주행(Apollo Autonomous Driving LLC), 포니AI(Pony.ai), 위라이드(WeRide) 등 일부 기업이 운전석 내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조건으로 시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TechCrunch는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DMV)에 허가 취소 여부를 문의했지만, 이번 기사에서 확인된 답변은 아직 없다.

미국 자동차 규제의 다음 장: “예외 승인”이 앞으로 늘어날까

이번 볼보 사례는 업계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단순히 “중국 연계 기술 탑재 = 원천 금지”가 아니라, 상무부가 보안·거버넌스·데이터 관리 등 조건을 검토해 예외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승인 방식이 얼마나 일관될지, 다른 제조사도 비슷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볼보가 이번 승인 조건 하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데이터 통제 체계를 적용하는지 공개 수준이다. 둘째, 2027년·2030년 단계 적용을 앞두고 미 정부가 추가 “특별 승인”을 확장할지 여부다. 셋째, 커넥티드카 규제 논리가 자동화차 시험 허가로 어떤 속도로 전이되는지다. 규제의 방향이 기술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지는 만큼,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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