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중보건의, 의료접근성] 기사 대표 이미지 - 공보의 공백 메우려 개원의도 보건소 근무 허용…정부, ‘의료접근성’ 보강](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24070133/1779573689005-768x512.png)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농어촌 등 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개인·법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를 가능케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이달 시작됐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이어진다.
법적 ‘의료기관 외 진료’ 제한, 예외 확대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 허용해 왔다.
복지부가 이번에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은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 또는 응급의학과 등 특정 영역에서의 근무 허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치로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 역량을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보건지소로까지 확대해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파트타임 형태도 가능…농어촌 ‘일차의료’ 보강 목표
이번 변경에 따라 개원의는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 형태로도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 목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응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 진료, 비대면 진료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시 허용은 이러한 대책의 ‘현장 인력’ 측면을 보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보의 감소 배경…복무 기간·수급 구조가 변수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역의 보건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보의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우선 현역 사병의 복무기간(18개월)과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 간 격차,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수급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공보의 인력이 더 줄어든 상태라는 설명도 나온다.
현장 반응과 쟁점…의료공백 해소는 ‘속도’, 의료계 이해는 ‘형평’
이번 조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속도전’ 성격을 띠고 있다. 보건소 등에서 진료 인력이 비면 주민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늘거나, 급한 증상에서 응급 이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원의가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면, 최소한의 1차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제도 확대가 지속 가능하려면 현장의 비용·근무 조건, 진료 품질 관리 체계, 행정·보험 청구의 실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역시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공보의 수급 추이와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확대·축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시 허용’ 이후 체크포인트…진료 공백의 실측이 관건
보건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이달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운영하기로 한 만큼, 향후 핵심은 실제로 의료공백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측’하는 것이다. 보건소 방문 진료 건수, 지역별 진료 대기 기간, 응급실 이용 증가 여부,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추적관리 공백 같은 지표들이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특성에 따라 순회 진료·비대면 진료와의 역할 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보건기관에서의 진료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원격·순회 진료가 결합되는 ‘혼합 모델’로 자리 잡을지 여부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공보의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의료 접근성을 보강하려는 시도를 내놓은 가운데, 이번 한시 허용이 농어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치가 연장되거나 제도화될지 여부는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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