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967명 피소…경기남부경찰, 업무 부담 “신속 종결” 검토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사회'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 만에 967명 피소…경기남부경찰, 업무 부담 “신속 종결” 검토...

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967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 22일까지 고소·고발 47건이 접수됐고, 피소 인원이 967명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왜곡죄’ 시행 직후 고소·고발 급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건수는 시행 이후 약 40일간 47건이며, 피소 인원은 경찰관이 3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67명, 판사 40명, 나머지 기타 554명(사건 관련자 등)으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법이 규정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단순한 불복이나 판단 오류가 아니라 ‘목적성’과 ‘법 왜곡’ 요건이 핵심으로 작동한다는 취지에서다.

“확정판결·불송치 불복”까지 이어져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왜곡죄 신설 이후 제기된 고소·고발이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례가 등장한 이후, 특정인 1명이 경찰관을 포함해 800여명을 고소한 사례도 접수됐다.

법왜곡죄, 경찰, 고소 기사 핵심 맥락을 보여주는 이미지 -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법이 규정한 형량...
기사의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법이 규정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다. 단순한 불복이나 판단 오류…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나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에 불복해 “법왜곡죄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흐름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본안 판단을 다투는 기존의 불복 절차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 프레임을 추가로 가동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선 수사 부담 커져…‘요건 미해당 사건’ 신속 종결 검토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왜곡죄 신설 이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발성 민원이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법왜곡죄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고소·고발마다 ‘위법·부당 이익 제공 목적’ 및 ‘법 왜곡’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을 다퉈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사 및 검토 인력의 소모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권한 남용이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동시에 명백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장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경우 행정·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수치(47건·967명)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런 ‘부담의 양’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

법왜곡죄, 경찰, 고소 기사 영향과 배경을 설명하는 이미지 - 법왜곡죄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고소·고발마다 ‘위법·부당 이익 제공 목적’ 및 ‘법 왜곡’에 해...
기사의 배경과 파장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법왜곡죄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고소·고발마다 ‘위법·부당 이익 제공 목적’ 및 ‘법 왜곡’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을 다퉈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사 및 검토 인력의 소모가 불가…

정치·사법 신뢰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

법왜곡죄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재판·수사 과정의 신뢰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시행 초기부터 고발이 대규모로 나타나면 제도의 실효성뿐 아니라 남용 가능성 논쟁도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시민들이 사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다는 평가도 존재할 수 있어, 두 관점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나 다발성 민원은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제도가 의도한 범위 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신호도 함께 보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는 고소·고발된 사건이 실제로 수사로 이어지는지, 또는 어떤 유형이 ‘요건 미해당’으로 신속 종결되는지의 구체적인 패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검찰·법원이 관여된 사건에서 ‘목적성’과 ‘법 왜곡’의 입증 수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향후 제도 운용의 기준을 좌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시·도 경찰청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피소가 나타나는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단위로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법왜곡죄의 취지가 사법 신뢰 회복에 있다면, 제도의 남용을 줄이면서도 실제 위법 가능성을 신속히 걸러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빠르게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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