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법원] 기사 대표 이미지 - 마약류 취급 약사가 “더 센 약” 요구에 무상 제공…법원 벌금형](https://zanpress.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sites/56/2026/04/24102919/1776994159466-768x512.webp)
“불면이면 더 센 약” 요청…무상 제공으로 번진 마약류 범행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이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약류 취급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은 서울북부지법 이재욱 판사)
사건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약국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김씨는 약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신분을 갖고 있었고, 관련 법령상 업무 외 목적을 위한 마약류의 권유·제공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공됐나…졸피뎀(수면제) 요청에 알프라졸람(항불안제) 무상 제공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6월 26일 손님 A가 수면·불안 관련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을 구매하면서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넸다.
당시 A는 마약류로 분리되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또는 졸피드정을 구입하려 했다. 그런데 A가 “더 센 약을 달라”고 말하자, 김씨는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두 약 모두 불안과 수면장애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정당한 처방’이 아닌 제공행위로 판단됐다.
‘기소유예 전력’도 쟁점…법원은 인정된 사정과 자수 등을 고려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목된 부분은 피고인의 전력이다. 김씨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럼에도 동일 유형의 범행이 재차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또한 재판부는 A가 불면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도의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범행 인정을 포함한 감형 요소가 일정 부분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의약품 접근 통제의 ‘구멍’…마약류 취급자 역할과 책임
이번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조제 체계를 통해 통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마약류취급자는 일반 약사보다 더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업무 외 목적의 마약류 제공이나 권유는 법적으로 차단된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피고인이 처방전 없는 조제·무상 제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제공된 약의 종류가 실제로 A의 요청(“더 센 약”)에 따라 바뀌었다는 정황이다. 특히 ‘더 강한 효능을 원하는 손님의 부탁’이 곧바로 마약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약사의 판단이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드러난다.
다음은?…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감독 강화 기대
이번 판결 이후에는 동일·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감독과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마약류 취급자의 준법 의무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약국·의료현장 전체의 안전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처방전 없이 조제·제공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됐는지,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떤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는지가 향후 같은 유형의 사건 수사·재판에서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판단이 의료·약사 현장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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