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 도입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내부자의 제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 개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와 같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에 대한 신고가 대상입니다.

특별 포상금 지급 조건 및 절차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병원 관계자의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병원 이용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체적 물증 제시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며, 지급기준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합니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과 처리 과정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제보 요청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내부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alzz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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