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해외여행 관련 손해보상을 요구한 학부모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반년 전에 해외여행을 예약했다”며 수업·평가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