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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집단소송법 공청회…“피해구제 필수” vs “묻지마·기획소송 우려” 공방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정치' 카테고리에 게시된 뉴스입니다. 제목 : 국회 법사위, 집단소송법 공청회…“피해구제 필수” vs “묻지마·기획소송 우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고, 제도 도입 필요성과 남소(남의 송사를 뜻하는 소송 남발) 및 소급 적용 우려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어떤 범위에·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에 미칠 파급을 우려하며, 단계적 도입과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단소송제, 왜 다시 논의되나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일정 범위의 다른 피해자에게까지 미쳐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실에서는 큰 피해를 봤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손해를 야기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보호할 가치 없는 재산권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이 각자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완하자고 했다.

‘피해구제’와 ‘묻지마 소송’ 사이의 줄다리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 SK텔레콤,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사실상 연결하며,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설계 방식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소급 적용까지 포함되면 기업이 ‘묻지마 소송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특정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와 피해자 이익뿐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 이익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쿠팡 관련 사안을 염두에 둔 채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분쟁이 외교적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는 “제도의 필요성”과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두 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피해 구제 논리는 집단소송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억제력을 높인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반대 논리는 기획소송·남소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AI·플랫폼 시대엔 필요하지만, 정교한 설계가 관건”

전문가들의 진단도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는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결론에 가까웠다.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AI와 플랫폼 경제 시대에는 집단소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AI가 활용되면서 원고 수가 수백만 명 규모로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법원과 기업 모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과 대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때 개별 소송이 이어지면 피해자에게 가혹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소액·다수 피해를 양산하고도 결국 “남는 장사”가 되는 구조를 바꿀 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부교수는 집단소송 자체의 의의에는 동의하되, 남소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주주·근로자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소를 억제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구성돼야 하며, 특히 소급입법 등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입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우선 도입 분야를 구체화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소비자·개인정보·환경·제조물 책임·공정거래 등 구조적 피해가 명확한 영역을 열거해 먼저 적용하고, 이후 범위를 넓히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디에 적용할지’ ‘소급 여부’가 다음 과제

공청회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을 어떤 영역으로 할지(예: 개인정보 유출 등). 둘째, 소송 허가·요건을 어떻게 설계해 남소를 억제할지. 셋째,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소급 적용을 포함할지 여부다.

법사위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방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업계, 법조계의 의견이 추가로 모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플랫폼·정보통신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에는 법안의 구체 문구를 둘러싼 후속 공청회 또는 상임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자 권리 구제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본격화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사회적 신뢰 회복과 분쟁 비용의 사회적 배분 방식까지 함께 재정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알짜킹A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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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IP 216.7********
법학도_준혁
6시간 전

집단소송제 도입은 진작에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피해자들은 개인 소송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남소 우려는 미국 사례 보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그걸 핑계로 도입 자체를 막으려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세부 설계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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