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가능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이미 현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지시간 16일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생이 정규 학업 과정을 유지하는 한 체류 기간이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됐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처럼 기간이 다른 교육 과정도 학교 등록 상태와 비자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은 그 틀을 바꿔 일정한 상한을 먼저 두고, 4년을 넘기는 경우 당국의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4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 필요
DHS는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전공과 학위 과정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년 안에 마치기 어려운 박사 과정, 연구 중심 석사 과정, 전공 변경이나 휴학이 발생한 학부 과정 학생들은 갱신 절차를 염두에 두고 학업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 유학생에게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 대학은 여전히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유학지 가운데 하나다. 입학 허가, 재정 증명, 비자 인터뷰, 출국 준비에 더해 체류 기간 갱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유학 준비 단계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특히 장기 연구가 필요한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전문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은 학업 계획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대학들도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학생 담당 부서는 재학생의 체류 만료 시점, 갱신 신청 시기, 학업 연장 사유 등을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가 발급하는 서류와 학생의 학업 진척 자료가 갱신 심사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 행정 부담은 학생 개인을 넘어 대학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유학 계획의 새 변수로 부상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비자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외국인 학생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지만, 미국 고등교육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유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 지출을 통해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 체류 안정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일부 학생은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유학지를 비교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갱신 절차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다. 4년 제한 자체보다 갱신 심사 기준, 처리 기간, 거절 사유, 이의 제기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업 중단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충분한 안내가 제공된다면 장기 과정 학생의 혼란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가족은 입학 예정 학교의 국제학생 사무실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학위 과정별 예상 기간과 비자 갱신 필요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재학 중인 학생도 여권, 비자, I-20 등 체류 관련 문서의 유효 기간을 정리하고, 학업 연장 사유가 생길 경우 학교와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규정이 발표된 만큼 향후 관심은 시행 세부 지침과 실제 심사 방식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한국 유학생 사회에서는 장기 학위 과정의 안정성, 갱신 신청 부담, 가족 동반 체류 문제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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