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의 전국 총파업이 노사 간 단체협상 잠정합의로 나흘 만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와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는 31일 새벽까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오전 3시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오전 8시부로 끝나며 전국 2천100여대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도 해제된다.
이번 잠정합의의 핵심은 임금 조건과 적용 시점 조정이다. 노사는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인상분 적용은 2028년 1월부터로 명시했다. 통상적인 관행에 따르면 해당 합의가 이뤄진 시점 기준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노사 상생 차원에서 적용 시점을 6개월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파업 종료…“임금 인상·적용 시점 조율”
노조는 타워크레인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적용 시점 조정 배경으로 들었다. 타워크레인은 임금협상 이전에 해당 시점 단가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안을 즉시 적용하면 현장과 계약 구조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관행을 반영해 적용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합의가 모였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파업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종료됐으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도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잠정합의안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대노총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요구는 임금뿐 아니라 “구조 개선”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를 상대로 임금 총액 15% 인상과 함께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노조는 임금협상과 더불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구조적 의제도 함께 제기했다. 발주 과정에서의 불합리로 임금과 장비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이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을 정부 개선책으로 요구했다.
정부 “안전 강화·체불 방지” 후속조치 약속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노조가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잠정합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제를 바탕으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체불 방지 및 장비비 체불 점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브레싱(고정장치) 설치 공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 취약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의 점검 및 개선, 노후 장비의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잠정합의가 단순한 임금 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안전과 비용 구조를 함께 다루려는 정부 방침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영향과 향후 일정…찬반투표가 관건
파업이 종료되며 전국 현장의 중단 상황은 일단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받아들여져야 최종적인 협상 결과로 굳어질 수 있다. 노조가 투표를 진행하는 만큼, 표결 결과에 따라 합의안의 실행 속도와 후속 논의의 강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안전 강화와 제도 개선은 단체협상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제다. 특히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같은 조치들은 현장 계약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범위와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단 없는 현장 운영’과 ‘안전 기반’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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