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평화적 2국가’ 논란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19일 해명했다.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사실상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 구상”
SBS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통일백서에서 언급된 ‘평화적 두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백서에는 ‘남북 사실상의 두 국가’ 전제가 담겨
통일부는 전날(18일) 발간된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상황을 전제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통일백서에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적 2국가’라는 표현이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만큼, 통일부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읽힌다.
정책 신호 vs. 해석 논쟁…외교·안보 논리와 충돌
이번 해명은 대북정책의 메시지가 안보·외교 프레임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국면에서 나왔다. ‘평화적 2국가’는 한편으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제도화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동반한다.
통일부가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법적 국가 인정은 아니다”라고 정리한 점은, 표현의 수위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평화 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되 ‘국가 승인’과 같은 법적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향후 쟁점: ‘구상’의 범위와 ‘정부 공통입장’ 여부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평화적 2국가’가 통일부의 검토 구상에 머무는지, 아니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전반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다. 통일부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국정과제나 외교·안보 라인에서 동일한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논쟁이 표현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의 범위, 협의체·합의의 형태, 그리고 ‘전환’의 단계에서 어떤 조건(인도적 교류, 군사적 긴장 완화, 대화 일정 등)이 전제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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