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위반 사업장 대거 적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고용당국에 의해 대대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부당 노동 행위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향후에도 강화된 근로 감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노동부의 대규모 위법 사업장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수행된 실사 결과, 202개 의심 사업장 중 109개에서 총 156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부당 노동 행위,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등 다양했으며 적발된 사례들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A사의 법 위반 내역

A사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3000시간이나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메인 케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노조 간부들에게는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당과 주거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당행위도 존재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역할과 한도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근로를 면제받는 직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여되는 근로 시간 면제 한도가 존재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급 또한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정 조치와 A사의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A사는 노조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 면제 시간의 조정과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된 부당 수당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 간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여 주거비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작성자 alzz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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